어고은 기자
어고은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천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흘러 나왔던 ‘9천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라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결정이었다”며 “역대 최장기간 심의했는데도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추듯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고시 기한에 떠밀려 근거도 없는 금액을 표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러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물가와 함께 내년부터 정기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뿐만 아니라 명목임금마저 깎이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중소·영세·소상공인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하반기에도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위가 4월부터 7월까지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이를 가동해 상반기에 제기된 제도개선과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반기 최저임금위를 즉각 소집할 것을 노동계는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영향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19일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 이를 확정해 고시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심의해 제출한 금액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재심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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