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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 8개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은 임신 9개월 이후 신청 가능한데 1개월 앞당기고, 특히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노동자는 7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둥이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합동으로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난임·다둥이 부모와 간담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정책을 당정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 인구가 늘고,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둥이는 2017년 총 출생아의 3.9%를 차지했는데 2021년 5.4%로 늘었다. 기존 단태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제기됐다.

먼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늘린다. 현재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원을 지급해 다둥이 임신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신기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인력과 기간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까지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신생아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사용 보장 △고위험 인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다.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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