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천600곳의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을 9월 전수조사한다. 노동부는 26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 분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허가제(E-9)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농업 사업장은 5천600여곳으로 2022년 이후 지도·점검을 실시한 1천곳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인노동자 기숙사 시설기준을 위반해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경우 8월까지 자진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자진 신고 사업주에게 12월31일까지 시정기간을 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정기간 이후 시정지시를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패널·컨테이너 같은 가설건축물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어 노동계의 비판을 받아온 지침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기숙사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사업주가 우수기숙사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2년간 사업장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식이다.

농업 분야 고용허가 사업주는 이날부터 우수기숙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우수기숙사 인증신청을 함께 받는다. 우수기숙사로 인증받으려면 건축물대장상 주택용이어야 한다. 이 밖에 신축·매입·장기 임대 등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화재예방 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박종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우수기숙사 제공 사업장에 혜택을 주고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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