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가 본인 인증만 하면 퇴직공제금 청구가 가능한 ‘퇴직공제금 문자 청구’가 도입됐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는 별도 모바일앱 설치를 하지 않고 모바일 고지문(문자)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을 거치면 이날부터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사실을 알려 준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이면서 만 60세 이상 노동자와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동자가 퇴직공제금 청구 대상이다.

공제회는 “그간 앱 설치 등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아 고령노동자들이 온라인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상인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됨에 따라 공제회도 퇴직공제금 청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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