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녹지(루디)그룹측이 병원 개설을 위해 제주도와 벌이던 소송전을 포기했다. 영리병원 설치를 추진하는 강원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법에 따르면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그룹)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최근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로써 2015년 3월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개설 계획을 밝히고, 같은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설립 승인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논란은 해소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녹지그룹과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두고 지난한 법률공방을 했다. 2018년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을 허가하자 병원측은 개원을 미루며 반발했다. 개원 지연을 이유로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녹지그룹측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녹지그룹측이,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각각 승소했다. 내국인 진료를 제외하고 개원할 수 있었지만 녹지그룹측은 차일피일 개원을 미뤘다. 제주도는 소송전이 장기화하는 사이 녹지그룹측이 부동산 일부를 매각한 점을 이유로 재차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 포기는 부동산 매각을 이유로 개설 허가를 취소한 사건과 관련한 일이다. 녹지그룹은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달 21일 항소했다. 그런데 최근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개원을 사실상 포기했다. 다만 녹지그룹이 개원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 소송을 벌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련의 사태는 강원도의 영리병원 설치 추진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와 일부 정치권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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