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관련 정부 과태료 행정지침 해석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처럼 신고를 했던 사업체가 올해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최근 고용노동부는 1월 고용보험 취득·상실 미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 사업장과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년처럼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했던 사업장이 다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은 이렇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취득·상실이 발생한 달부터 이듬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이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피보험자격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을 시행했다. 규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위반일부터 1개월 이상 또는 최장 6개월 이상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과 시행령으로 정한 법정신고기한을 행정지침으로 유예한 셈이라 적절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1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같은 문언의 해석이다. 정확한 해석은 법에서 정한 15일을 포함한 초일산입 방식이다. 신고의무 발생 다음달 15일을 위반일로 보고, 이날을 포함해 한 달 뒤인 다음달 14일까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실제 운용에서는 1개월 이상이란 문언을 잘못 해석해 위반일부터 계산해 이듬달 15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까지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미신고 특별면제기간 등을 뒀지만 올해는 이도 사라져 예년처럼 신고했다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다.

1월 미신고 건 과태료가 이번달 부과되면서 2~6월 과태료 부과도 예상된다. 고용보험 신고 관련 업무를 대리해 온 한 공인노무사는 “고용보험 신고시 일선기관들은 15일을 기준으로 안내해 과태료 징수를 조장 또는 방조했다”며 “행정부 내부의 문언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적어도 계도나 홍보기간이라도 둬 피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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