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가 검찰의 중대재해 기업 늑장수사과 솜방망이 구형을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재벌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중대재해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5건 중 검찰이 기소한 것은 단 21건(6.8%)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지자체 중대재해 기소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사망자는 1천75명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73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지난해 256건, 올해 1분기 49건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21건이 전부다.

느린 수사속도도 문제다. 사고 발생 뒤 기소까지 평균 9개월이 걸렸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30여명을 구속시키고 수백명을 기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자랑한 검찰이 정작 건설현장에서 너무나도 단순한 원인으로 노동자가 떨어지고 끼고 맞고 타죽어 간 사고의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는 평균 9개월이 걸리느냐”며 “1심 판결에서 피의자와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항소를 함께 포기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3건인데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며 “철도공사(코레일)는 4건이나 발생했음에도 수사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의 구형도 문제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을 2년6개월에서 4년 징역형으로 상향했다. 고용노동부 감독관 집무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미비로 2명 이상 산재사망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 사망사고로 법정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다. 하태승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자가 기소된 사안에서 검찰이 보이는 무자비함과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검찰이 기업 경영진에 보이는 한 없이 관대한 모습이 대비돼 법조인으로서 이질감을 넘어 당혹스러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모은 2만677명의 서명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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