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조선일보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분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서 근거 자료로 쓰인 영상 화면과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화면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24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영상감정업체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 18일 조선일보 기사에 게재된 독자제공 사진과 의뢰기관이 제출한 동영상(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녹화영상)을 비교한 결과 기사 사진이 해당 동영상에서 캡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영상감정은 CCTV 영상과 기사 사진에 촬영된 여러 피사체를 관찰·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서에서 “CCTV 영상과 기사 사진들에 촬영된 인물·차량·나무·그림자·빛 반사에서 동일성이 관찰돼 영상 일부 장면이 기사 사진들과 동일하다”며 “영상이 기사 사진의 원본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온라인 대응 자회사인 조선NS는 지난 5월16일 고인의 분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과 함께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화면은 기사에서 “독자 제공”이라고 적혀 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5월17일 조선일보 지면에도 실렸다. 건설노조와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유가족은 같은달 22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를 승인한 편집국 사회부장, 조선일보 기사를 SNS에 인용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CCTV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노조는 “조선일보측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CCTV를 누군가에게서 전달받은 것이 확실해졌다”며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인데 누군가가 조선일보에 이를 제공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고발 이후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며 “CCTV 영상이 조선일보 기사에 사용된 자료 원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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