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권리분쟁까지 넓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배상의무자별 손해배상책임 범위 산정은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밝혔다. 노조법 3조 개정안 내용이 민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은 노동쟁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에 ‘권리분쟁’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인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1조와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4조를 이유로 들었다. 협약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라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므로 이들 협약은 그 자체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구속력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다만 “사용자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의견문에 담았다.

협의회는 지난 3월에도 ‘주 69시간제’ 논란을 일으킨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세대의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이라던 정부 주장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당’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새로운당은 3조 개정안은 찬성, 2조 개정안은 보완 입장이라고 전했다. 새로운당은 “3조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과도 충돌하지 않아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도 되지만 2조가 개정되면 원청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를 두고 또 다퉈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사라지거나 노조가 극단적 투쟁을 결의할 수도 있다. 실제 혜택을 얻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당은 “하청기업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원청에 책임을 미룰 때, 산업별 교섭 차원에서 원·하청 공동교섭을 요구할 때 같은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자성이 확장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약속을 전제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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