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윤정 기자

정부가 2019년 10월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노동자도 당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를 포함해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3차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3건을 공개했다.

올해 1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1만874건을 대상으로 3차 정책화 검토한 결과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3건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32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적용해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전부 사용한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10월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었던 노동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법률이 개정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 △교복 공동구매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시 공정성 제고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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