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조사관과 공익위원 2명 중 1명은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법을 숙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3일 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분쟁 조정을 위해 일하는 공익위원 201명과 조사관 149명을 상대로 분쟁 예방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6월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누가 더 많이 노동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4.3%가 노동자라고 답했다. 사용자라고 답한 사람은 45.7%였다. 20~30대는 ‘노동자가 노동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4%로 특히 높았다. 그러나 ‘분쟁 예방을 위해 누가 더 노동법을 많이 알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9.1%가 사용자라고 답해 현실과 차이가 났다.

분쟁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27.6%)’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분쟁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는 16.9%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30대 응답자는 적정량의 업무분장과 명확한 업무지시(21.2%), 인격 모독적 언행 않기(21.2%)가 노동법 준수(25%)보다 높았다.

한편 이달 현재 전국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등 심판사건은 8천720건으로 1년 전(7천270건)보다 19.9%가 증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