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청년·취약계층 금융 채무자가 정부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하면 채무 중 일부를 감면 받거나, 취업지원성공지원금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취약계층 등 금융채무자의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은 노동부 고용·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단계별 채무조정·상환유예 등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를 감면하고, 잔여 상환액의 최고 50%(원금의 90% 한도)까지 추가 감면한다.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성공지원금 등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79만명이 대상으로 3만~8만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31일 고용복지더하기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지역 고용센터와 캠코의 협업은 8월 시작된다.

이성희 차관은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금융 채무자에게 신용회복과 취업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좌절을 딛고 재기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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