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책임 있는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에 따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상 18세에 맞춰 하향하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하향 또는 삭제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교육현장에 모의투표 활용 교육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주민소환 청구권 연령 하향 조정(19세→18세)이 포함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주민투표법은 개정돼 연령기준이 18세로 하향됐다고 답했다. 주민소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가입 가능 연령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했고,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하향 또는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 등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회신했다.

행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고, 중앙선관위는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하향 또는 삭제 권고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고 모의투표 활용 교육지침 권고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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