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교권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피해는 단지 교사에 머무르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교육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보미(34·사진)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만나 교육현장 교권침해 실태와 대책을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조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들었다.
“지난해 6월 대구교사노조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순위가 학생, 2순위가 학부모의 과잉 민원, 3순위가 행정업무·관리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걱정돼 학생 생활지도가 어렵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도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수업·생활지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급의 규칙 또는 교사의 재량으로 학생을 훈계하거나 지도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아동학대를 학교측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게 두려운 일부 교장·교감이 학부모의 강한 민원에 교사를 신고하는 웃지 못할 모습도 나타난다.”

- 제도적인 대책이 있다면.
“학교장에게만 부여돼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권’을 교사에게도 부여하는 ‘생활지도법’, 그러니까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교사에게 지도권이 없어서 교권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 일부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도 주요 원인이다. 학교를 민원 지옥으로 만들고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에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대책이 추가로 요구된다.”

- 생활지도법이 근본대책이 될 수 있나.
“‘생활지도법’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중심이 돼 학생생활 매뉴얼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학교 현장에 보급돼 학칙 등으로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명문화할 경우, 향후 아동학대로 인한 피소시에도 교사의 재량이 아닌 학칙에 따른 지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교사의 세부적인 생활지도나 말이 학칙이나 세부적인 매뉴얼에 모두 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당국이나 사법기관에서 1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정당하고 아동학대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는 기각돼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다 보니 현재는 신고만으로도 무혐의 결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개인 병가, 연가, 질병휴직까지 활용해 혼자 감당하고 있다.”

-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보나.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회나 정부, 교육 당국 등에서 교육정책을 펼칠 때 일방적으로 내려보내는 게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이 없는 대한민국 교사들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교육정책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집단임에도 대화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정책을 펼치는 분들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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