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꼼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일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 189조2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5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9조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각 의석을 할당한 정당에 배분하는 계산식을 정하고 있다.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뒤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형태다.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되, 연동률을 조정해 반영함으로써 전체 의석수보다 당선자가 많아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형성하는 데 헌법이 명시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성정당’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창당돼 다른 어떤 때보다 양당 체제가 심화한 결과를 보여줬다”며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면 연동을 차단하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석배분조항 자체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투표수 계산을 사후에 보정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의석배분조항은 의석 전환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사후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직접선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나머지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선거제도의 형성에 관해서는 헌법 41조1항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특정한 선거제도가 다른 선거제도와 비교해 반드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2항에 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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