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롯데케미칼㈜이 여수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자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 광주전남지부 롯데첨단소재사내하청지회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전환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지 말고 롯데케미칼이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5곳에서 일하는 400여명은 2019년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4년 만인 12월이나 내년 초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선고가 임박해지자 롯데케미칼측은 지난달 초 자회사 전환 계획을 밝혔다. 올 10월 전까지 여수공장 사내하청업체 6곳 중 3곳의 계약을 종료한 뒤 자회사 삼박엘에프티를 확장 이전해 생산전문업체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계약종료가 예정된 3곳 업체에서는 여수공장에서 고부가합성수지(ABS)·엔지니어링플라스틱(EP) 합성수지·인조대리석·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생산하고, 원료와 생산물을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머지 3곳 업체는 포장·출하업무를 한다.

문제는 자회사 입사 조건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취하를 내걸었다는 점이다. 삼박엘에프티측이 공지한 ‘채용 관련 협의진행 경과 안내’를 보면 “채용에 앞서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한 일체의 소송 등을 취하 및 해당 사항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받을 계획 등에 대해 지회에 설명했다”고 적시돼 있다. 지회 관계자는 “4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의원은 “롯데케미칼측이 불법으로 얼룩진 사내하청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노조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재판이 불리해지자 상의도 없이 자회사 전환을 꺼내들었고, 소송 취하 확인서를 강요하고 불응시 사실상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환섭 위원장은 “이름만 자회사로 바뀌는 것이지 근로조건은 전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피해 가고 ‘(원청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판결이 나와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4년을 기다려 왔는데 이마저 (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정규직 채용을 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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