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소희 기자

아시아나항공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하면서 24일 예정됐던 노조파업은 보류됐다.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19일 새벽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 본사에서 열린 임금·단체교섭에서 기본급·비행수당 각 2.5% 인상에 합의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1월부터 회사가 제시한 수준으로 노조가 사측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각종 수당도 인상됐다. 기본급 기준 상여금의 50%를 안전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대형기와 중소형기의 비행수당을 동일하게 맞췄다. 중소형기의 월 비행시간 할증기준이 낮아졌고, 국내선 이착륙수당을 기장 2만5천원, 부기장 2만원으로 인상했다. 3 LEGS 즉 3번 이착륙부터 수당이 100% 할증돼 지급한다. 국제선 환승시 짧게 체류할 때 지급하던 출장비를 5% 인상했다.

노조는 이후 약 2주간의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 총회 결과는 이달 31일에 나온다. 총회를 거쳐 예정했던 대로 파업을 강행할지, 사측과 합의안을 최종 조인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노조 조합원은 1천140여명으로 가입 대상 조종사의 85%가 가입해 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지난 4년치(2019년~2022년) 임금·단체협상을 한꺼번에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임금협상 위주로 전개해 왔는데, 곧이어 2022년 단체협상과 2023년 임금·단체협상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2022년 기본급·비행수당 인상안으로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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