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피고와 일반경비 내지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각 경비업체에 입사해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방호·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 피고는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업무와 관련해 경비업체와 2013년까지는 일반경비 도급계약을, 2013년부터는 특수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경비업체는 각 지역본부 내에서 시설경비·방범·재난예방 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인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에 관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으로 근무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다.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에 따라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의 방호실 등에서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2006988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항소인 1. 정○○
2. 김○○
3. 백○○
4. 조○○
5. 안○○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이재빈
피고, 피항소인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김은섭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가합113342 판결
변론종결 2023. 3. 22.
판결선고 2023. 5. 2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정○○, 김○○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백○○, 조○○, 안○○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원고 정○○, 김○○, 백○○, 조○○에 대해서는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2021. 10. 16.부터, 원고 안○○에 대해서는 2020. 9. 29.부터 각 2023. 5.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 나.항 빛 피고는 원교들에게 별지 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0.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3면 제3행부터 제16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김□□에 대한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6행 다음에 “피고는 생산본부에 5개의 기지본부(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를, 공급본부에 9개의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를 두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8, 9행의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 방호,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를 “아래 표 ‘구분’란 기재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정조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6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17면 제11행까지의 “2. 당사자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표 아래 제11행의 “2017. 5. 1.”을 “2007. 5. 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저15행의 “근로자들”을 “근로자인 예비군중대장(5급대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11행 다음에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더라도, 비교대상근로자는 청원경찰(청경조원3급)이며, 원고들 주장의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3.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3, 15, 17, 19, 27, 29, 30, 35 내지 43, 46 내지 49, 54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영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인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에 관한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행성조장으보 근무한 것은 파견법의 석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

(1)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3년 진에 체결된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는 ‘지역본부 및 정선연수원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하여, ① 지정된 초소 운용, 출입인원과 차량 통제, CCTV 등 장비 운영 및 작동상태 유지 등 ‘경비업무’, ② 도난 및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 외부무단침입자 및 테러 등의 조기발견 및 대응 조치 등 ‘방범활동’ ③ 순찰을 통한 화재예방,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압 등 ‘재난예방활동’이다.

(2) 피고가 2013년부터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 중 특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로, ‘공사의 본사와 사업소의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를 경비구역범위로 한 위 일반경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 외에, ‘방호역무’로 ‘충무4100 공사 실시계획(전시 시설방호계획) 이행, 중요시설 방호계획에 의거작전요소로 전환하여 전투력 유지, 전투력 유지를 위한 예비군 업무 수행, 기타 사업소 방호실 업무지원’이 추가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이후 군부대점검 등 점검계획 수립 및 대비, 결과보고 등 업무가 증가하였으나, 그 전부터 이루어지던 경비업무 등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다.

(3) 피고는 2020. 8.경 각 지역본부 등에 “사업소 통합방호보안 업무분장 권고안(갑 제17호증, 이하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위 권고안에는 특수경비의 업무로 ‘경비실행’만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비대 관리(일일문서관리 등), 과학화장비 점검·조치, 사옥·경비 등 순찰, 경비실 관리, 협력업체 안전점검’이다.

나)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

(1) 피고의 예비군중대는 피고의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별표 02] 분장업무(을 제6호증)에서 본사 관리부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중 보안, 경비, 방호업무(외곽감시, 외부인 출입통제, 반출관리 포함), 전시 비상대비 계획 및 제반 동원훈련업무(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 포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7. 12. 29. 제정된「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290호)」 제14조 제2항 제1의 나.호, 별표 1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에 따르면, 예비군중대에는 ‘사무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사무원은 편성 및 자원관리, 교육훈련, 직장방호계획 수립 및 시행, 무기 및 장비관리 업무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예비군중대에는 예비군중대장 외에 예비군중대장을 보좌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예비군중대 사무원 1인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3) 피고의 예비군중대장은 ‘방호실장’으로 지칭되었으며, 2019. 8.경 경비업무규정에 경비, 보안, 방호, 비상대비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자(또는 통합방호보안담당관)’가 신설되어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는 예비군중대의 업무에 해당하는 국가보안(중요)시설에서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비축자재 관리 등)· 경비(경비인력 관리, 당직 등)·보안(문서, 인원, 시설등)·시설통합방호·예비군·민방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별정직 직원으로, 군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담당자’를,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을 채용하였는데, 통합방호보안담당자는 예비군중대장의 업무를,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에서 예비군 업무는 예비군훈련계획 수립 및 예비군조직편성 등 ‘총괄관리’, 예비군훈련관리 및 교육훈련 등 ‘훈련실행’, 국방동원정보체계 전산프로그램 일일결산 및 현황관리 등 ‘자원관리’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그에 대한 피고의 지휘·명령

(1) 위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와 예비군 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그 내용과 범위가 다른 별개의 업무이다. 그런데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의 방호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명령하에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인트라넷에서 ‘서울 방호원’ 등 소속 지역본부 방호원 계정을 교부받아, 행정업무 담당자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피고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군중대장이 피고의 인트라넷으로 전자문서를 접수하면 이를 원고들에게 공람시키거나, 원고들의 계정인 ‘방호원’ 담당으로 그 문서를 분류하거나, 원고들이 상주하는 방호실 내에서 전자문서 인쇄본 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후속 조치를 지시하고, 이후 원고들은 후속 전자문서를 작성해서 피고 소속 정규직인 예비군중대장, 관리부장,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피고 전자결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원고들에게 교부하여 그에 따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보안 및 방호 관련 회의를 기획하는 기안문 쫄 작성하고,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외 같이 기안한 공문 내용에따 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는 각 지역본부의 방호 및 보안 업무 관련 협의회 개최 및 보안 업무의 수행목표 등 설정, 보안 점검 결과 보고, 테러 대비 보안교육 계획보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군·경·소방 합동 시설방호훈련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들은 국가중요시설 합동방호 진단, 을지 태극연습 운용계획 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회의비용을 결제한 후 예비군중대장의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관련 회계처리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

㈐ 한편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은 단위업무를 예비군, 방호·테러, 경비(특수경비), 당직, 비상대비, 민방위로 구분하면서 그중 경비(특수경비)의 ‘경비실행’ 부분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 경비실행 부분 외에도 당직, 을지태극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제출, 보안점검 계획 등 위 권고안의 각 단위업무에 관한 공문을 기안하였는데, 피고 본사와 5개 기지본부에서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를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업무, 비상계획, 소방 관련 업무 등에 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예비군중대장은 원고들의 출근부 하단 ‘관리 감독자 확인’란에 결재서명을 하는 등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 국방부 전산시스템인 ‘국방동원정보체계’ 계정은 지역본부 주변에 있는 사단에 ‘예비군중대 사무원’ 등록을 신청하여야 부여받을 수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민방위 새올행정시스템’은 민방위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접근할 수 있다. 원고들은 위 각 시스템을 통해 예비군 신규 전출입자, 신상변동자, 훈련대상자확인 등 예비군·민방위에 관한 실무를 수행하면서 예비군·민방위 자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다.

㈒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경비대장’은 ‘행정조장’인 원고들과 달리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었고(경비대장은 원고들에게 부여된 공문 등에 대한 전자결재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고, 인트라넷에도 ‘방문자관리’ 메뉴에만 접속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업무만 수행하였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20년 무렵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는데, 이후 원고들이 근무한 지역본부들의 건의공문에는 ‘종전에는 용역직원의 협조로 업무수행을 하다가, 현재는 방호보안업무 전체를 중대장이 단독 수행한다’는 내용,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특경 행정직원의 경비업무 이외의 행정업무 배제 조치하였다’는 내용, ‘통합방호보안담당자 소관업무 업무량이 과다하여 경비용역 직원이 업무보조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건의공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20년경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기 전에는, 원고들이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을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감독, 복무규율 유지, 피고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시방서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현황과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방침에 따라 인원, 장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에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경비업법은 시설주에게 일정한 관리·감독,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약 내용 등에 따르면, 피고는 도급인(시설주)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을 지휘·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휘·명령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경비업무의 범위에 한정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와 같이 위 경비업무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지휘·명령 권한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사정

(1)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행정업무에 대하여 파견법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2020년 무렵부터 업무분장을 다시 하면서 원고들의 인트라넷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들을 행정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원고들을 대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이 사건 시방서에서, 사무실, 전력, 용수, 전화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부담하되, 이 사건 경비업체는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라 일정 비용을 피고에게 기성고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인트라넷, 각종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경비업체가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한편 경비원의 선발,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이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었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이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근거로는 부족하다.

나. 근로자 지위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1) 원고 정○○, 김○○에 대한 고용간주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고용간주 규정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 정○○은 2004. 3. 22. 원고 김○○은 2005. 5. 1. 각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위 각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원고 정○○은 2006. 3. 22. 원고 김○○은 2007. 5. 1.) 각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그때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백○○, 조○○, 안○○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개정 전 파견법은 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 개정 후 파견법은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나 ‘사용사업주가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간의 경과 없이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전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와 개정 후 파견법하에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이나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원고 백○○이 2006. 5. 1.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원고 조○○은 2014. 8. 1. 원고안○○은 2015. 9. 21. 각 이 사건 경비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백○○에게 개정 전 파견법에 따라 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 2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08. 5. 1.부터, 원고 조○○, 안○○에게 개정 후 파견법에 따라 위 각 최초 입사일부터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급의무의 발생

1) 원고 정○○, 김○○

제정 파견법에서는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① 제정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시성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수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③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원고 정○○은 2006. 3. 22.부터, 원고 김○○은 2007. 5. 1.부터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고, 위 원고들이 고용간주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정○○, 김○○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9. 20.부터 2020. 1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백○○, 조○○, 안○○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개정 전 및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개정 전 및 개정 후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원고 백○○에 대하여 2008. 5. 1.부터, 원고 조○○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원고 안○○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이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지급의무의 범위

1) 비교대상근로자의 확정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각 지역본부 방호실 등에서 수행해 온 행정업무는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바, 예비군중대 사무원에 해당하는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을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5급대우)을, 피고는 청원경찰(청경조원3급)을 각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아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예비군중대장은 포괄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던 반면, 원고들은 예비군중대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원으로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예비군중 대장의 근태관리, 공무결재, 교육을 받는 등 그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점, ② 현재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업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자(5급대우)가,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는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이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방호보안담당자와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은 채용시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점, ③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은 원고들이 행정업무를 담당할 당시 존재했던 직급이 아니라 원고들이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신설된 직급이기는 하나(원고들이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 중 위 업무만을 전담한 직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의 업무와 위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의 업무가 동일·유사한 점, ④ 원고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예비군중대장들의 직급은 2급 내지 5급이었으며, 예비군중대장의 직급이 일정 기간 동안 2급 내지 4급이었나는 시정만으로 원고들이 수행한 예비군중대 사무원 업무가 5급대우인 근로자의 입무에 준한다거나, 위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의 지위가 기존 예비군중대 사무원 지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청원경찰법 제3조는 청원경찰의 직무로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힌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업무분장 권고안에도 청원경찰과 통합방호보안담당의 업무기 분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예비군중대장 또는 청원경찰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정기간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3) 산정금액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예비군중대 사무원, 즉 현행 통합방호보안담당원(7급대우)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경비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1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그 세부 내역은 별지 2 원고별 미지급 임금표기재와 같다(피고는 위 세부 내역 중 시간외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산정 시간을 원고들 주장대로 인정하는 경우 별지 2와 같은 계산방식 및 금액으로 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경비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은 원고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시간일 뿐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하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계산되는 등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24, 26, 58, 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2017. 9.부터 2018. 12.까지는 07: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6:00~17:00), 2019. 1.부터 2020. 12.까지는 08:00~19:00(휴게시간 12:00~13:00 및 15:00~16:00), 연장근로시간은 2017. 9.부터는 월 52시간, 2019. 1.부터는 월 22시간, 2019. 12.부터 2020. 12.까지는 월 25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실제로 09:00 이전 또는 18:00 이후에도 기안을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예비군중대장이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매일 확인하고 출근부에 서명하였고, 피고는 매월 기성고를 검사할 때마다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이와 같이 확인한 결과가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연장근로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산정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시간이 각 근로계약서 기재 연장근로시간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1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 및 ① 원고 정○○, 김○○, 백○○, 조○○에 대해서는 그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청구한 각 50,000,000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29.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21.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16.부터, ② 원고 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2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각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필, 판사 주선아, 판사 김광남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13342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고 1. 정○○
2. 김○○
3. 백○○
4. 조○○
5. 김□□
6. 안○○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피고 한국가스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진수
변론종결 2021. 11. 12.
판결선고 2022. 1.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정○○, 김○○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백○○, 조○○, 김□□, 안○○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합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21.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일반경비 내지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아래 표 ‘소속업체’란 기재 각 경비업체에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입사하여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서 경비, 방호,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들이다(이하 원고들 소속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비업체’라 하고,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표생략>

나. 경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년부터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었고, 통합방위법1)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2) 피고는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와 2013년 이전까지는 일반경비 도급계약을, 2013년부터는 특수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경비업체는 각 지역본부 내에서 시설경비, 방범, 재난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비업무’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 시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일반경비 시방서

■ 일반경비 일반시방서

제5조(근무인원관리)

① 근무인원 및 자격요건은 분야별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증감 및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첨부1 양식에 의한 출근부를 작성하여 매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의 근무규정을 1개월 내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관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반기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 제출한다.

제6조(현장책임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업무를 이행하면서 계약상대를 대리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계약상대의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감독

2.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3.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②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한다.

제7조(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인원배치는 사전 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종업원 중 무자격자 또는 부적당한 자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체결 현재 투입 및 계획된 용역 수행인원을 교체하거나 증감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원의 보충 등)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된 시방서상에 명시된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원업의 결원 시에는 발주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결근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성고 산정 시 기본 시간 수에서 결근 시간수 만큼 감액 산출하여 정산한다.

④ 종업원 결원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지체 없이 인원을 충원하여야 한다.

제9조(종업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여 근무 시에는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며, 출입증을 패용한다.

제11조(업무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본 용역업무 수행에 관하여 발주자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필요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장비는 물론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계약 체결과 동시 구비하여 역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실 등의 제공)

용역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실·전력·용수·전화 등은 발주자가 제공하며,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팩스 등 전산기기 및 관련소모품, 필기구·서식류 등의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4조(업무지시)

본 계약에 의한 발주자의 업무지시 중 통상적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하며, 그 외의 사항은 문서로 행한다.

제22조(기성고 관리)

기성고의 신청방법 및 산정기준은 전월에 발생된 인원 및 경비 등의 비율에 따라 월간 단위로 지불 정산한다.

제23조(종업원 교육)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업원의 자질 향상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정기 직무교육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직접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업무점검·조치 및 평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단.

■ 일반경비 특기시방서

제3조(경비용역 역무의 범위)

① 경비업무용역의 범위는 피고의 지역본부 및 정선연수원 사옥건물 울타리 지역 내의 시설경비, 방범, 재난예방활동을 경비구역 범위로 한다.

② 경비근무의 역무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초소의 운용(규정된 복장 착용 및 장비 휴대)

2. 출입 인원, 차량 통제 및 방문자 안내 업무

3. 정문경비실, 입초, 모니터 감시, 순찰, 상황 유지

4. CCTV 등 과학장비 운용 및 장비 작동상태 유지

5. 필요시 차량 검문검색 활동 실시

6. 사옥 건물 내의 민원집회 시 질서유지

7. 기타 경비업무에 준하는 사항

③ 방범활동 역무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난 및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2.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3. 물품 반출입 통제

4 외부무단침입자 및 테러 등 인적, 물적자원 파괴행위의 조기발견 및 대응 조치

5. 경비원의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사태 발생 시 관할지역 경찰관서와 공사 내 담당부서에 즉시 보고 조치

④ 재난예방활동의 역무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찰을 통한 화재예방 및 불안전 위해요소 제거

2. 화재의 조기발견 및 초동진압

3. 비상연락망 유지 및 소방관서에 신고(인명구조 및 화재)

⑤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경비역무 이외에 발주자의 방호계획 및 경비운영 통제지침인 ‘경비대 운용규정’에 의거 수행하는 제반 방호·경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각 사업소 방호실이 수행하는 기본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경비근무 인원)

① 지역본부 및 정선연수원의 경비대 투입 인원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경비현황

<표 생략>

나. 경비 인원 중 각 지역본부 행정조장은 각 지역본부 방호실의 행정업무를 전담 수행하며 경비 대장은 방호실장(예비군중대장) 업무수행을 보좌한다.

제5조(경비근무 인사관리)

① 경비원의 인사관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조직편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곤떠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비원의 인사(채용, 전출입, 퇴사, 해고, 징계 등)에 관하여 해당사유 발생 시 사업소 관계책임자와 사전협의를 하며 발주자의 경비담당부서장 및 사업소 관계 책임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편성 및 근무방법)

① 경비 근무편성은 3개조로 편성하여 2교대로 근무하며, 교대시간은 주간 08:00, 야간은 18:00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정문 근무방법은 주간에는 상황, 입초, 안내, 순찰 위주로 근무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상황, 순찰, 감시초소근무, 과학장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감시초소 근무는 상황보고와 연락 및 감시활동에 중점을 둔다.

제8조(경비업무 수행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가스분사기(총), 무전기 등 경비근무에 필요한 장비용품 및 일반 소모품 지급

2.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의 위치 확인

3.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의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4. 발주자 및 경비원의 비상 연락망 비치

5. 특별 순찰구역과 장소의 설정

6. 경비근무일지 등 관련 기록대장 유지

7. 경비원의 개인신상명세서 및 매월 급여명세표를 발주자 및 사업소에 보고

8. 기타 발주자가 업무상 필요한 행정서류 및 근무관련 내용 사전 숙지

② 경비원의 주요 임무수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인원에 대한 감시와 안내를 하여야 한다. 잡상인의 출입을 금하며, 근무시간 이외에 휴일 출입인원 및 그 목적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정문에서 위험한 지참물의 부당 반입, 반출을 통제하며 퇴근시간 후에는 순회점검을 철저히 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초기진압 및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4. 정문, 현관문, 기타문 등 각층 출입문을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개방 및 개폐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경비근무 및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연간 및 월별)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가 정하는 경비지역 범위의 변경 및 기타 제반 방호경비업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경비원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훈련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비업무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순찰)

① 화재예방을 위해 사옥 내외부의 화재요인을 제거한다.

② 외부인이 무단침입하거나 화재 및 재난의 위험이 있을 때 신속히 보고계통으로 보고하고 각종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초동조치를 한다.

③ 정문, 현관문, 기타문 등 각 층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정해진 시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순찰 점검은 주간 3회 이상, 야간 4회 이상 실시하여 사옥 주요부분과 취약지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비상근무 시는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

⑤ 사옥내 주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⑥ 사옥 내에서 수상한 자가 배회하지 않도록 하여 도난이나 화재를 예방한다,

⑦ 불규칙적인 순찰을 강화하여 도난사고 및 무단침입을 예방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에 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 요청 시 경비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출근 시 전일의 근무현황과 중식시간 및 퇴근 전에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내용과 처리내용을 발주자의 경비담당 부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복비, 장구류비, 교육훈련비 등 지급)

① 피복장구류비, 교육훈련비는 기성고 신청 시 실제 집행한 금액에 한하여 경비주관부서의 확인 후 집행한 해당월에 신청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 의무)

① 발주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용역경비원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 경비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획된 모든 경비방침과 지시 및 합의된 인원, 장비로 발주자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 및 안전관리 감시업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의한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는 상시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감독 하에서 경비지휘 감독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한다.

특수경비 시방서

■ 특수경비 특기시방서

제4조(특수경비원의 추가역무 및 무기 사용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2조의 ‘경비업무 범위’ 외에 추가로 경비업무 딤당부서장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경비업무 담당부서장의 통제 하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특수경비 업무수행 중 무기 탄약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경비 업무담당부서의 총기관리책 임관의 통제 하에 총기수불을 실시하고 경비 업무 담당부서장의 지휘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 1998. 7. 1. 시행,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파견기간)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 2007. 7. 1. 시행, 이하 ‘개정 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 2012. 8. 2. 시행, 이하 ‘개정 후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 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 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복장·장비 등)

①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법 제12조에 따라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직책은 피고의 특수경비대 행정조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원고들은 위 업무 외에도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경비대장)이 아닌 예비군중대장(방호실장)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2) 따라서 ① 원고 정○○, 김○○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 3. 22. 및 2017. 5. 1.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하고, ② 원고 백○○의 경우 피고는 개정 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사일인 2006. 5. 1.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8. 5. 1.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③ 원고 조○○, 김□□, 안○○의 경우, 이 사건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정 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의 입사일로부터 즉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

3) 또한 원고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발생시점 이후부터 원고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이라는 일의 완성을 감독하기 위해 경비업 및 통합방위의 특성상 원고들의 업무시간, 장소, 방법 등을 정하였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을 직접 지휘·감독하거나 원고들의 고용·인사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3, 24, 2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 고 사이 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의 지위

가) 이 사건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정된 초소를 운용하며 각 지역본부의 출입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CCTV 등 장비의 작동상태를 유지하며 모니터를 감시하고 순찰하는 경비 업무, 무단침입이나 테러 등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고 대응하는 방범 활동, 화재 등을 예방하는 재난방지 활동 등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책을 경비대장, 행정조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본부별로 근무인원을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그중 ‘행정조장’의 직책으로 각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자로, 행정 조장의 업무는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경비 조편성, 방호 및 테러, 보안, 당직, 물자점검과 관련된 공문 작성 등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다) 원고들은 계약상 직책은 경비대 행정조장이나 실제로는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무원이었으므로 경비업법에서 정하는 경비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에게는 경비업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경비업체는 피고와 일반경비 및 특수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피고의 각 지역본부 경비대의 행정조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인바, 원고들이 담당하는 각종 행정업무 역시 이 사건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원고들이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라 감시, 순찰, 검문 활동이 아닌 행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직원 중 원고들만을 분리하여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들이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은 피고가 2013년부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서 통합방위법에 따라 자체방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예비군중대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역시 이 사건 경비업무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경비대 행정조장으로서의 업무와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따라서 원고들은 경비업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경비원’에 해당하고, 이하에서는 원고들에게 경비업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살펴본다.

2)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 방호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각종 공문을 기안하여 방호실장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재를 받는 등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인트라넷에서 ‘(소속 지역본부) 방호원’이라는 계정을 교부받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공문을 기안하고, 방호실장 등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기안한 공문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본부의 방호 및 보안 업무 관련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보안 업무의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하며, 테러 대비 보안교육 계획을 보고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군, 경, 소방 합동시설방호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등으로, 이는 모두 이 사건 경비업무에 관한 것으로 피고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라기보다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내용의 확인, 협조 및 상호 정보 교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노무관리 및 임무수행상 지휘·감독, 복무규율 유지, 피고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경비업 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니라 방호실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모두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워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시방서에서는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현황과 일일경비상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방침에 따라 인원,장비 등에 관하여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피고는 경비원의 조직, 근무편성, 경비요령 및 경비원의 교체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경비업체에게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기본적으로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틀 수행할 의무가 있고(경비업법 제7조), 경비업법에서 경비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취지 및 이 사건 경비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파견의 징표라 보기는 어렵다.

마) 특히 피고는 2013년부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특수경비의 대상에 포함 되었는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테러 위협 등을 방지하는 특수경비원 업무의 강한 공공성과 무기를 휴대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는 등(경비업법 제15조 제1항), 경비업법 자체에서 시설주의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경비업무를 감독하고 이 사건 경비업체의 현장 대리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은 피고가 경비업법 규정에 따른 시설주로서의 지휘·독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피고의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방호실 내지 관리부 사무실에 상주하며 피고의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방호실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전자문서를 기안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방호실장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의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던 감독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관리부는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 경비, 방호, 예비군 관련 행정업무 외에도 피고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영업 및 판매관리, 공사, 용역·구매 계약의 체결 및 사후 관리, 자재관리, 자산 및 세무 관련 업무, 서무, 인사, 노무, 경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피고의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부 등이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경비, 보안, 방범 업무에 국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참석한 관리부 회의록(갑 제7호증)을 보면, 그 회의 내용이 ‘국가중요시설 합동방호 진단’, ‘미확인 비행물체 감시수단, 식별 대책 등’, ‘을지연습 운용계획’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본래의 업무 범위로 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관리부 업무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지역본부에서는 정규직 직워들이 원고들과 동일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의 일환으로 당직근무순번표를 기안하는 업무는 부수업무의 일환에 불과하여 피고의 다른 지역본부에서 이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다른 정규직 직원들의 업무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등한 자격이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그 대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바)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4)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가) 이 사건 시방서에는 이 사건 경비업체에서 종업원의 근태관리를 위하여 출근부를 작성하여 매일 피고의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방호실장이 경비원들의 출근부 ‘관리감독자 확인’란에 서명한 사실, 피고가 경비업무를 수행할 장소, 근무편성, 근무시간, 교체 등에 관한 지시 권한을 보유하고, 이 사건 경비업체가 경비원의 인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 협의한 뒤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대상시설의 시설주인 피고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경비업법 제7조제1항),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경비업법 제18조), 특히 특수경비원의 경우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관 서장 등과 시설주인 피고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장소, 근무인력, 근무편성 등을 특정하거나 출근 여부를 점검한 것은 위와 같은 경비업법 규정에 따른 경비업무의 특성상 예정된 것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지역본부에 대한 경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감독권 행사의 범위 내로 이해된다.

다) 경비원의 선발, 조직 및 근무편성, 경비요령, 경비원 교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일부 관여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도급인으로서의 감독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에 대한 임금은 이 사건 경비업체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고, 피고는 이 사건 경비업체가 전월에 발생한 인원 및 경비 등의 비율, 실제 집행한 피복비, 장구류비, 교육훈련비 등 각종 비용을 청구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경비업체가 근무자에 대한 반기 1회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징계 등을 실시한 정황은 없다.

바) 이 사건 경비업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경비업법 제13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경비업체로 하여금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그 교육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건 경비업체는 연간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였다(을 제7호증).

5)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 여부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맡은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없고, 방호실장 및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는 이 사건 경비업체의 내부적 사무분담에 따라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경비업체가 맡게 된 업무 전체를 놓고 살펴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04년경부터 외부 업체와 경비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경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민간 경비업자와의 도급계약 체결을 통해 경비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경비업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언 이 사건 경비업무는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직원들의 업무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6)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시방서에서는 사무실, 전력, 용수, 전화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관련 소모품, 사무용품은 이 사건 경비업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각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을 피고가 모두 제공해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각종 사무기기와 사무용품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수행 및 편의제공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물품들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파견의 징표라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된 설비인 인트라넷을 피고가 제공하였고, 이 사건 경비업체에는 인트라넷의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전무하므로 이 사건 경비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피고 내부의 전산시스템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부수적인 편의사항에 불과하고, 인트라넷이 이 사건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주된 설비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된 시설과 장비는 근무복, 가스분사기 및 약제, 경봉, 경장 등 피복과 장구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시방서에 의하면 이 사건 경비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구비할 책임은 이 사건 경비업체에 있되 일정 비용을 용역비 지급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기성고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황여진, 판사 김수현

각주

1) 「통합방위법」 제21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32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를 위한 통합상황실과 지휘·통신망의 구성 등 필요한 대비책의 마련

2) 일반경비 시방서와 비교하여 추가·변경된 주요 내용만을 기재한다. 특수경비 시방서의 경우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므로 2013년 특수경비 시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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