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국회

앞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월 소득상한액을 넘는 소득 발생시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구직촉진수당을 수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제도 참여 과정에서 월 소득상한액을 넘는 소득 발생시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 경우 지급을 중단했고, 지급 중단이 3회 발생하면 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법안 통과로 구직자가 수당 수급 중에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한 차례만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상황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통과했다. 수급 요건이 완화되는 청년 연령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내리는 내용,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수급요건을 완화한 내용도 담겼다. 수급요건 완화 조치를 받는 이들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미만이다. 요건 완화를 받지 않는 이들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이 수급 요건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한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재 유족 손자녀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생활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외에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 및 평균임금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개정안,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법률로 상향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 특례를 인정하며 그 외 이의신청은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안 통과에 앞서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을 미루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후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한 끝에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까지 이날 채택했다. 다만 정의당은 표결 직후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의견서를 수십차례 작성해 온 사실은 학자윤리에 반하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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