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원·하청 노동자 사이의 임금·노동조건의 현격한 격차를 해소할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 하청 노동자에 노동 3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넓혀 하청 등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법 개정 말고 하청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책 있나?”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부는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토론회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 49명이 토론회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 3권 행사자와 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하청 사이의 임금·근로조건의 현격한 격차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고 단체교섭과 파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며 “(현재) 원청은 근로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하청은 실질적 권한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이 거부된 하청근로자들은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청근로자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 회사에 대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 등의 보편적 입장”이라며 “기업 걱정을 이유로 개정안을 비판하는 이들은, 기업을 걱정하는 마음만큼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인권위 권고나 관련 시민단체 요구에 한참 모자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한 강 교수는 “이제 정부와 대통령의 차례”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여당도 개정안을 수용하라는 의미다.

“기업친화적 노조법을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개정, 대통령 수용해야”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은 과도하게 기업친화적인 사용자 정의 조항이나 협소한 노동쟁의 조항 등을 고쳐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국회 입법 전횡을 통제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노동 3권의 무력화를 치유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개정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정신과 입법권을 존중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는 두 발제자 외에도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과),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과),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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