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그룹에 불법파견 범죄 근절과 사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와 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는 18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은 25년 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착취로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 재벌그룹”이라며 “세계 5위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쌓아 온 금자탑은 비정규직 노동착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현대차그룹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 현대·기아차 직·간접 공정 사내하청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는 확정판결을 했다. 형사법적 판단도 이미 있다. 울산지법은 2012년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가 제기한 불법파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현대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했다. 하급심 판단이지만 현대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판결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각종 소송에서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라 사용자 책임이 없다” “기간제 또는 파견제가 아닌 합법적 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사과는커녕 소송을 지속하고 비정규 노동자를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윤성규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은 “지난 20년간 불법파견 노동자 고혈을 쥐어짜 이익을 창출한 자신들(현대차그룹)의 범죄에 대해 공정반납과 외주화라는 이름으로 흔적 지우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들은 올해 교섭에서 사내하청 사용자와 교섭을 거부하고 현대차그룹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협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도 행진 뒤 천막을 설치하려던 노동자를 사용자쪽 경비가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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