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막판 힘겨루기가 18일 시작됐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에 걸맞은 인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저율 인상을 주장했다. 노사 간 835원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지난 13일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6차 수정안인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2천590원이던 노사 최초 제시안 간극은 좁혀졌지만 합의 가능성은 적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기초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으려면 올해 최저임금 9천620원에서 380원(3.96%) 인상돼야 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의 계속된 수정안 제출 요구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폭등한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얼마나 어렵게 버티는지에 대해서 그간 충분히 설명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을 토대로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제대로 된 역할을 강조했다. 노사 자율합의를 강조하며 수정안 제출을 노사에 반복해 요구하는데, 사용자위원이 10원 단위로 인상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원회의를 열기도 전에 최저임금 결정방식과 금액이 이미 결정된 듯한 보도가 ‘정부 고위관계자’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최종 중재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최저임금위 관계자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그간 여섯 차례에 걸쳐 노사 수정안이 제출됐지만 합의에 이르기엔 거리감이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합의로 의결 이뤄지길 희망하지만 어려울 경우 부득이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2023년 신규 연구조사사업 요구안과 대정부 건의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연구주제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임금수준·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방안 연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등이다. 대정부 건의 내용에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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