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국·공립대학별 자체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갑질행위 금지, 신고처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갑질행위는 연구인력 사기 저하, 연구성과 미흡 등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까지 악화시킨다”며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18년 7월 국무조정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교육부 ‘교육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갑질신고 접수와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 국·공립대학 내 갑질신고는 2019년 46건에서 2021년 86건으로 증가했으며 대학 내 권위적 분위기, 2차 피해 등의 이유로 갑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대학별로 갑질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대학별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갑질행위 금지 규정이 없거나 신고처리 규정이 제각각이었다. 또 대학별 행동강령책임관이 갑질신고를 처리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은 조사·징계 권한이 없는 학내 인권센터에 업무를 이관해 처리하거나, 갑질신고 전담번호 운영과 홈페이지 내 갑질신고에 대한 안내가 없어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대학별 자체 갑질실태 조사·공표, 교직원 행동강령에 세부 규정 보완, 대학(원)생 대상 갑질신고센터 홍보·안내 강화, 갑질신고에 따른 징계기준을 명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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