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집중호우 피해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1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 의무가 면제된다.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음을 신고하기 위한 실업인정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실업인정일 변경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간을 최대 7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취업지원제도 참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참여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31일까지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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