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산업은행 경영진이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에 산업은행 노동자들이 불복했다.

17일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2일 경영협의회 효력정지·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지난 1월 본점 직원 40여명을 부산 지점으로 발령한 점 △지난 3월 본점 이전을 신청하는 중요 의사결정인 ‘산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 제출을 이사회가 아닌 경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점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지역성장지원실과 동남권투자금융센터가 핵심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영협의회 의결 문서에 국회 산은법 개정과 노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단서 문구가 기재됐다” 등 이유를 들었다.

이에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타당성 또는 합법성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항고심에서 부산 전보발령은 ‘꼼수 본점 이전’이란 점, 경영협의회 의결은 ‘최종적 의사 결정’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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