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거부하면서 ‘반쪽’ 공청회가 진행됐다.

행안위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유가족 방청에 대해서는 사전 언급이 없었고,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도 2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다시 민주당이 단독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보다도 더하다. 국회·행정부·사법부 권한까지 망라한 무소불위 권한의 특조위를 구성하고, 편파적인 추천위원회까지 두고 있다”며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피해자 범위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도 많이 포함돼 있다.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법 개정안은 1건도 심사하지 않고 특별법만 진행하겠다는 이유는 참사 정쟁화”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 방청을 문제 삼으려면 공청회 자체를 함께해야 하고,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다”고 맞섰다. 또 “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 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희생자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어제 이만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개정안”이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아예 없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태원참사는 대응할 수 없었다는 이상민 방탄용·면피용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공청회 전 강병원 의원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 합의 사안이라며 여당 몫인 2소위원장과 야당 몫인 1소위원장을 바꾸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계속 2소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2소위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법 심사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 4당 주도로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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