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사기업의 통상임금 분쟁과 관련한 수당의 통상임금성은 법원에서 안착되는 추세로 평가된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직원 A씨 등 3천47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직원 526명이 별도로 낸 소송도 같은 취지로 판단됐다. 항소심 결론까지 약 5년이 걸렸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는 원고 직원들에게 약 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 자체평가급 제외 통상임금성 인정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업무직·청원경찰 등으로 근무한 직원들의 각종 수당(기술·직무·자격면허·업무지원·장기근속·직급보조비·급식보조비)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미지급분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기술·직무·업무지원보전·장기근속·대우·조정 수당을 비롯해 급식보조비와 역무활동보조비·직책수행비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자체평가급’의 경우 최저등급 지급률이 변동되고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어 아예 지급되지 않은 것도 가능하다며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술수당과 직무수당(자격면허수당 포함)·업무지원보전수당·장기근속수당·대우수당·조정수당 등이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갖췄다고 봤다. 또 급식보조비와 역무활동보조비·승무보조비·직책수행비·방호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자체평가급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최소분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의 ‘신의칙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보수규정에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근로자들이 공사에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자체평가급, 매년 고정적 지급”

공사측은 항소했다. A씨 등도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면서도 대상 기간을 2020년 1월~2021년 12월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평균임금 산정시 평가급 일부가 누락됐다며 청구를 확장했다.

2심은 자체평가급도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평가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해 내부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돼 왔다”며 “평가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급 사유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을 대리한 이상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와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제도의 의미와 취지를 확인한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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