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의 채용 불공정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

노동부는 12일 올해 상반기 중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200개소를 점검한 결과 62개 사업장에서 채용상 불공정 사례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이란 업종과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을 전체 종사자의 3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시정명령 등 제재 사항은 10건이다. 구체적으로 △응시원서에 키·체중·부모 직업 등을 기재토록 요구 △채용공고에 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적시 등에 과태료 7건을 부과했다. 건강검진 결과를 요구해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3건의 위법 사례를 즉시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채용 일정을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77건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당한 사례로 봤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은 공정채용법 입법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공정채용법을 입법하겠다고 한 뒤 국민의힘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1호 법안인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공정채용법은 채용청탁과 부정채용 지시자와 수행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현장을 바꿔 청년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이 채용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보호받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정채용법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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