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법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경환 후보자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책임 부담돼 노동권 압박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공감하며, 행위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 따라 책임 범위를 달리 정하는 건 입법·정책 사안이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위헌이고, 민법과 충돌한다는 주장과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든 논리인 듯한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냐”는 질의에 “이는 입법 사안이다”고 답했다.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난달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대법 판결이 노란봉투법 취지와 일맥상통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대법원은 노조 불법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질의에는 거리를 뒀다. 서 후보자는 “여러 말이 있지만,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당사자들에게 너무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해 선고했을 수 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선고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