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초단시간 노동자를 차별하는 낡은 법이 초단시간 노동을 폭증하게 한 원인”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3개 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 조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022년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57만명이다. 이중 60세 이상 노령층이 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09년 71만5천명이었던 초단시간 노동자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노동계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 기업이 노동시간 쪼개기 계약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법이 오히려 불안정 일자리로 내몰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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