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는 통신자료 요청시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권위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한 진정 권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일부 수용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총장은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인권위는 과기부 장관에게는 통신자료 요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83조(통신비밀의 보호) 3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는 해당 조항 개정 전에라도 이런 내용으로 매뉴얼·지침을 제·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과기부 장관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의 경우 국회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도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법 개정 이후에 나 매뉴얼·지침을 바꾸겠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법 개정 전에라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하겠다고 했지만 매뉴얼·지침 제·개정은 해당 조항 개정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과기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 기관장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비밀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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