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이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2일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 80여명은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주식회사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노동자 177명 중 85명의 임금 3천500만원을 체불했다는 이유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모두 조합원이고, 비조합원까지 포함하면 체불임금은 약 8천만원에 달한다.

도로교통안전관리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안내를 담당하는 콜센터 노동자로 구성된 상담사업부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 응시와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유도사업부로 나뉜다.

유도사업부에서 일하는 김아무개씨(5년차)의 ‘2023년 1월 임금명세서’를 보면 시급이 9천251원이고, 월로 환산하면 193만3천580원이다. 초과근무수당, 현장대리인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를 포함하면 218만140원이다.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192만810원이다.

공공연대노조와 도로교통안전관리 주식회사가 2021년 12월에 맺은 임금협약은 ‘기본급은 최저시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난해 받은 시급은 9천160원으로 법정 최저시급과 같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측이 올해 기본급을 1%만 인상하면서, 올해는 9천251원이 됐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9천620원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노조는 “차액인 369원에 209시간을 곱한 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매달 약 7만7천원씩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임금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향후 6월 체불임금까지 포함시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자회사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지만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임금체불 문제를 모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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