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영세·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1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워크숍에서 교육받은 경기도 마을노무사 31명이 도내 30명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전화(031-8030-4638) 신청, 또는 스마트마을노무사 홈페이지(gg.go.kr/nodo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경기도가 배정한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2시간 분량의 교육을 진행한다. 마을노무사들은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과 법적 책임, 예방·대응 방법 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사업주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잘 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내년부터 조사위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하반기에 관련 워크숍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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