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고용형태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비슷한 취지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기준법 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파견직 같은 고용형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또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기술, 노동강도, 작업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기준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반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의 경우 지난 5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으로, 한정애 의원안에서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기능, 작업조건”으로 각각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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