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심야라는 이유로 모든 시위와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 일환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본권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쉬는 시간 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인하시고 다시 입장을 정리해 달라. 심야, 특히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집회를 금지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며 입장을 다시 묻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9년과 2014년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야간은 시민들의 평온이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 시위는 주간 시위보다 민감해져 자제력이 떨어지고 행정관청에서도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지만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주간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야간 시간대는 주간과의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5월 교통 방해 등을 이유로 건설노조의 야간집회를 제한했고, 당정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오후 질의에서 권 후보자는 “심야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어떤 의견이냐”는 김형동 의원 질의에 “원칙을 말씀드리면 심야로 갈수록 아무래도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찰의 집회 관련 대응에 대한 질의에도 같집회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지난 5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집회는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전력이 있다고 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단순히 그 사정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공권력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충실히 지켜 주고 보장하는 쪽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 “원론적으로는 가급적 넓게 보장하는 게 타당하고, 프랑스에서는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 경찰과 시위자들이 공동으로 현장을 관리하는데 의식과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정당 가입이 가능한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가 없는 상황이 합당하냐”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매우 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치적 표현 보장 사이에 지금보다 더 많은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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