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양식장 구충제,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2022년 10월 포름아미드 등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조치의 후속 점검 성격이다.

노동부는 “8월31일까지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9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불시 감독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양식장의 경우 작업환경 관리 감독도 병행한다. 지난 5월 양식장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이주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며 양식장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소요비용의 70% 이내)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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