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국제사회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와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4차 NGO 보고서를 작성한 461개 단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올해 1월 대한민국에 대한 4차 UPR을 진행하고 한국 정부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 중 164개(부분 수용 5개 포함)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 채택 세션에 참석해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기간 등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구두발언을 통해 “정부 최종 입장에 시민사회 우려와 권고가 미비하게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1차 UPR 심의 때부터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복적인 권고가 제기됐지만 한국 정부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며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 태도에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 조합원 구속, 언론탄압 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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