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사태’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차단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은 각각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이 연동돼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목표한 제도였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거대 양당은 결국 95%에 가까운 의석을 독점하게 됐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투표용지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 위성정당 같은 정당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선거보조금을 배분하고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국민들은 사표 방지와 비례성 개선이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와 목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반면 거대 양당은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