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공무원의 승진 소요기한이 대폭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47개 과제를 개선한 데 이어 이번에는 32개 과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승진에 소요되는 최저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9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을 일해야 했는데 11년으로 줄였다.

민간 인재를 영입할 때 거쳐야 했던 다양한 규정과 과정도 대폭 축소했다. 고위공무원단이나 과장급 직위에 유입되는 민간의 우수인재에 역량평가를 실시하던 것도 면제하기로 했다. 경력채용을 할 때 실시하는 필기시험 과목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도의 시험과목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연봉 상한선을 없앤 점이 눈에 띈다. 외부의 민간인재를 영입할 때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기준연봉액 150%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별로 연봉을 자율책정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기간 이상 출장이나 파견을 갈 때 대직자 공무원을 지정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