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는 10일 오전 세종시 해밀동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타워크레인 노동환경 관련 노·사·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정부와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가 대화기구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두 노조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노조 간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해밀동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노·사·민·정 협의체를 띄우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두 노조가 국토부에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성사했다. 노조는 임금체불 예방, 타워크레인 안전규제 강화, 정년 유연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면담에 참석한 정회운 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조 위원장은 “임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준다든지,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내구연한이 지난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현장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분야는 숙련과 전문 기술이 필요해 신규인력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해 건강이 확인된 노동자라면 60세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월례비를 요구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는 공갈죄로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두 노조는 “정당한 임금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다만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전체 타워크레인 노동자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같은 건설현장 문제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간담회에서)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며 “한국노총측은 월레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하는 등 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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