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해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오토웨이타워 앞에서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에 수갑을 채우려 하고 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난해 11월 경찰이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치지구대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제압한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으로 헌법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8시20분께 현대차 대리점 비정규직 고용승계와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강남구 현대차 오토웨이타워 앞에 천막을 치고 아침 선전전을 했다. 당시 대치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집회 소음이 시끄럽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김 지회장이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지회 조합원들이 경찰을 촬영하는 것을 두고 약 20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며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본지 2022년 11월25일 8면 “출근 선전전하던 노동자, 수갑 채워 연행한 경찰” 참조>

인권위는 김 지회장이 피켓으로 경찰의 얼굴을 내려치는 폭행을 가했다는 경찰측 주장에 대해 “김 지회장이 경찰을 향해 피켓으로 1회 막은 것에 불과하고 스티로폼 피켓의 두께는 0.7~0.8센티미터,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89센티미터로 아래 위로 흔들면 휘어져 바람에 날리고 엄지와 검지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재질로 경찰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스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CCTV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이 김 지회장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김 지회장 목을 젖혀 넘어뜨려 앉힌 후 머리를 누르고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장소가 강남구 큰 도로변 노상으로 김 지회장이 시민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날 “최근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한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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