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흠집내기에 열 올리며 반대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셀프특혜법’ ‘운동권 신분 세습법’ ‘빨갱이를 국가유공자로 만드는 법’이라는데 국가보안법·형법 위반 등의 범죄는 원천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필요시 보훈부 내의 절차에 따라 재심의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 핵심은 현재 관련법으로 예우받고 있는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외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1960~1990년대까지 활동한 민주화운동 활동가 중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부상자가 대상이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에서 희생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다 산화한 전태일 열사 등까지 유공자로 포함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논란이 있는 사건을 일으킨 사람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는 무고한 시민을 감금·폭행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던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남민전 사건이나, 미문화원 점거와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조차 깜깜이 심사 과정을 통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 4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가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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