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조 협의회

서울기술연구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졸속’ 논란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은 “소통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이번 통폐합에 대해 “위법·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319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59명, 반대 19명, 기권 7명으로 조례는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의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서울기술연구원 노동자들은 통폐합에 따른 근로계약 변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을 제기하고, 해당 조례안의 위법·위헌적 요소를 문제 삼아 왔다. <본지 2023년 5월30일자 52면 ‘서울기술연구원 통폐합, 위법 논란으로 번져’ 기사 참조>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존치 권고에도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재단 폐지를 강행했다. 연이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폐지로 ‘졸속’ 논란이 커지는 상호아이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사회적 공기업”이라며 “기관이 통폐합, 폐지돼도 서울시민이 누리던 공공안전 서비스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과 구조조정, 공공성을 외면한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정책을 비판한다”며 “서울시 출연기관 졸속 통폐합에 대한 위법·위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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