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채용시 지원 나이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A대학 계약직원(미화원) 채용에 응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만 50세 이상 만 60세 미만 나이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했다.

피진정인인 A대학은 미화원·경비원·당직원·교통관리원·조경관리원 등은 모두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뒀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고용법 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서는 우선고용직종 고용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12조에서는 퇴직이나 이직 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부터 만 55세 미만,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다.

인권위는 “고령자고용법상 ‘우선고용’의 의미는 다른 연령대는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 입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 불필요한 취업 노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며 “우선고용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우선고용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A대학은 인권위 권고 이후 채용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는 한편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을 명시하고, 우선고용 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대학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