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13~21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모두 280건이다. 이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280건의 4.3%)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단 1건이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는 1991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도록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2010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윤리자문위원회에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실련 조사결과 13대부터 21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21대 국회 42건 포함)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그치는 현실이다. 이같이 윤리자문위 구성 이후에도 제대로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는 원인은 윤리자문위 권고를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리자문위가 도입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윤리자문위에서 심사를 거쳐 징계를 요구한 것은 28건이지만 이 중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상설화 △윤리자문위 자체 조사권·고발권 부여 △윤리특위·본회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비상설 기구로 격하하면서 제때 징계안 접수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의원이 징계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윤리자문위가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을 발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