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대학의 남은 재산을 설립자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법안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교육 7개 단체가 해당 법안을 대학 구조조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노조·교수노조·전교조·비정규교수노조 등 7개 단체는 5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3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태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을 상정하면서 심의가 본격화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재정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학교)가 폐교 혹은 구조개선 조치 등을 결정할 때 여러 특례 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경희 의원 안의 경우 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 일부를 대학 설립자 등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노동계는 “폐교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 장려금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은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이 훼손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재단의 ‘먹튀 해산’을 촉진시키는 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단체는 “법률안은 지역 사립대 구조조정 등 폐교 조치가 속도를 낼 것”이라며 “많은 사립대학은 해산 장려금이라는 금전적 보상의 길이 열리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지역 대학의 고의 폐교로 대학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만 촉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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