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2020년과 2021년 쟁의행위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5일 오전 김 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10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김 지회장에게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을, 조합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법원이 노조활동 일부에 유죄 판결한 대목 등에 대해 변호인과의 논의를 거쳐 항소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도 예상된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의 정리해고가 발단이다. 하청업체인 ㈜명천은 그해 10월 노동자 20명을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 대규모 정리해고 바람이 불었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자 4천여명이 무더기로 해고했다. 당시 거제시가 중재에 나설 정도로 영향이 컸다.

이에 항의한 김 지회장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조선소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이 받아들이지 않자 원청을 항의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출입문과 조형물이 망가졌다. 이후 김 지회장과 조합원 1명은 크레인에 올라 나흘간 고공농성을 했다.

2021년 쟁의행위는 지난해 파업과 유사하다. 당시 지회는 파워공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8개 하청사와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하청사는 지회가 요청한 교섭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가 중재해 마련한 교섭에도 불참하는 등 지회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다시 원청을 항의방문했고, 막아선 경찰 등과 대치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특별한 법리적 쟁점 없이 사실관계를 다툰 것으로 보인다. 지회를 대리한 김기동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용자쪽이 집회가 불가능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도크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한 판단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쟁의행위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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