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용한 반면 교육부는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 노동부에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활성화를 위해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사용자가 안내자료를 게시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식당·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배포하고, 근로기준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 유형을 예시, 안내서를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마련하라고도 했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를 제작·배포했고, 향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소책자를 제작해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청소년 다수고용 업종 특성을 분석해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청소년 고용 사업주용 교재 개발과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을 신설하고, 사회 등 관련 교과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면서, 노동인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후속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관련 소책자 제작·배포 등 이행계획과 함께 교육부의 노동인권 관련 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노동인권교육의 독립과목화와 교육내용 내실화 관련 이행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교육부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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