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과 함께 특수경비노동자 적정노임단가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특수경비 노동자에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수경비 노동자는 원자력·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일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경비는 4일 기준으로 전국에 1만3천997명이 일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경비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로 장시간 노동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반경비와 동일하게 임금을 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낙찰률을 적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진다.

노조는 특수경비에 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경비 노동자에 비해 엄격한 채용과 자격 유지 조건 등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대희 노조 분과장(한수원 보안자회사 시큐텍 소속)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경비업법에 명시된 특수경비의 의무, 쟁의권이 없다는 조항을 앞세워 저임금을 강요해 왔다”며 “더 높은 수준의 직무와 의무를 강요하려면 최소한 일반경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과장은 이어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정년과 쟁의권을 제한할 거면 특수경비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아파트와 건물 경비원을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하지만, 특수경비는 서비스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감사원도 “특수경비는 자격요건, 배치, 교육 등 경비업법에 따른 요건을 별도로 충족시켜야 한다”며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직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특수경비원에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소관부처인 경찰청이 고시를 만들어 적정 노임단가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수경비가 단순노무 업무인지, 단순노무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11년 10월 고시를 제정해 생활 폐기물 노동자에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해서 임금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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