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7월 한 달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해 생명·안전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 밖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동부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정부는 매해 7월 첫째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지정해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격상된 뒤 열리는 첫 행사다.

이날부터 6일까지 킨텍스에는 2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세부 내용과 적용 사례를 홍보하는 ‘2023 국제안전보건전시회’가 열린다. 같은 곳에서 7일까지는 위험성평가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스마트 안전보건 확산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다. 13건의 우수사례도 발표된다. 이달 28일까지 주요 지역 거점에서 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행사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노사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반올림·한국노동보건연구소·노동건강연대·김용균재단·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라”며 시위했다. 노동부는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와 산업 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꾸렸다.

개선안을 논의 중인데 재계가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담길 것으로 노동계는 본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은 노동안전보건이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이제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에서 매년 2천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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